수천억 원 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구(65)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18일 명지학원 교비 727억여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고 1,735억여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 전총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 전 총재는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학원 자금 727억원을 횡령하고 부도 위기에 처한 명지건설에1,735억여원을 부당 지원해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