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1원을 써내 수주했다면 이는 의도적 염가판매로서 명백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미국 에스리사의 국내판매 대리회사 (주)캐드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한번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면 호환성 보장을 위해 계속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원고측은 계속되는 입찰에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염가판매를 시도한 만큼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측 소프트웨어 시중판매가격이 세트당 3천3백만원으로 70세트일 경우 23억여원대에 이르는 만큼 입찰가 1원은 시중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