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변호사 생활법률] 온라인 게시판 명예훼손 사업자에 손배청구 가능

문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본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글이 올려져 있어 전자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통신 운영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답 전자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당한 개인의 명백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통신운영사업자는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4.27.선고. 99나74113판결) <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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