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면세유 부정유통 153명에 교통세 31억 추징

국세청이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면세유를 시중에 부정 유통시킨 153명을 적발, 교통세 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9일 면세유가 시중에 부정 유통되면서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교통세 등 관련 세수를 감소시킨다고 판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주유소사업자 등이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을 매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71명을 적발해 12억원을 추징했으며 공급 받은 면세유를 차량 연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64명에 대해 17억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농ㆍ어민이 허위 등록을 통해 면세유를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18명도 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정유통 관련자 중 32명에 대해 향후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농ㆍ수협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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