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연금 소급효력 논란

'반액지금' 위헌결정 불구 반환訴 잇따라 기각<br>1,000억대 대형소송…大法판결 주목

퇴직연금 소급효력 논란 '반액지금' 위헌결정 불구 반환訴 잇따라 기각1,000억대 대형소송…大法판결 주목 법원이 최근 들어 "지급정지된 퇴직연금 반액을 돌려달라"며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반환 소송을 잇따라 기각, 퇴직연금 위헌결정의 소급효력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9일 정모씨 등 69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에는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가, 12일에는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도 원고패소 판결해 퇴직연금반환 소송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 3건이 모두 원고패소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수십 건의 나머지 소송들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법원에는 지난해 9월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 수십건의 퇴직연금 반환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자기관 등 행자부가 정한 지급정지대상 기관에 재임용될 경우 퇴직연금액의 반액을 지급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조항 중 지급정지대상 기관의 범위 등에 대해 '너무 포괄적'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알려지자 수천명의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위헌결정이 난 만큼 소급효력을 인정해 지급정지금을 돌려달라"며 대거 소송에 나선 것이다. 공단 24건, 국방부 30건 등 총 54건의 소송에 금액만 해도 1,000억원대에 이르는 대형소송이다. 법원은 그러나 3건의 판결을 통해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위협받고 법적 안정성의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윤종기 법무팀 과장은 "법원이 소급효력을 인정했을 경우 공무원연금 557억원, 군인연금 245억원 등에 이자비용까지 더해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위헌결정 이후 24건(원고 754명)의 소송을, 국방부는 30건(1,114명)의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국방부 이상수 사무관도 "수급자들 중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향후 소송 제기 건수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원고 정모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한 권기학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법률상의 해석이 쟁점인 만큼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19 17:29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