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누락된 6개 사업장을 찾아내 40억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금액의 50%인 20억원을 환경부로부터 교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전체 사업장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 3만㎡ 이상의 개발계획이며 사업 인ㆍ허가 승인 후 도에서 부과한다.
부과된 협력금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에 수납되고 징수한 금액의 50%는 시ㆍ도에 교부돼 야생동식물보호, 생태통로조성, 생태계교란종 퇴치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이번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징수된 곳은 ▦모산ㆍ영신지구도시개발사업(2억9,000만원) ▦영신지구도시개발사업(2억2,000만원) ▦평택브레인시티산업단지(10억원) ▦용인 보보스CC(6억3,000만원)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사업(10억원) ▦수원~광명고속도로사업(8억6,000만원) 등 6개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