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 마련] 은행별 세부기준은?

국민-신용 등급, 신한-대출 금액, 우리-자녀 나이<br>2월말까지 은행권 공동안 확정…'쏠림' 방지위해 대부분 따라갈듯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모범규준을 토대로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2월 말까지 은행별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공동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정한 후 늦어도 오는 3월2일부터는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6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에게는 DTI 비율을 최대 60%까지 적용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경우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시행안을 TFT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제외하되 대출금액에 따라서만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신 고객별 신용도는 은행별로 금리에 적용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도에 따라 DTI를 차등 적용할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신용도를 금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다른 은행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간 협의에서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도 고객별 금융비용 감당여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할 것을 주문하는 상황”이라며 “은행간 협의에서도 이 방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우리은행은 대출자가 만기 때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고 대출액의 40~50% 등 일부는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집을 매각해 양도받은 사람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시중은행들보다 느슨한 대출규제를 유지했던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도 은행권이 마련하는 공동안에 따라 대출심사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대출심사 모범규준이 은행들이 선택할 자율기준이라고 강조하지만 은행들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공동안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여신정책 담당자들은 새로 마련할 세부 기준은 은행권 TFT에서 결정되는 확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별로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한 쪽 은행으로 대출자가 쏠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정책 담당자는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다른 은행에 맞춰 기준을 변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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