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판매 성기능 개선제서 유해물질
식약청, 12개 품목서 검출
송대웅기자 sdw@sed.co.kr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제와 다이어트제품 10개 중 4개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 효과를 강조하며 판매되는 31개 제품을 집중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38%)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가운데 'Boost Ultra' 'ARIZE' '3KO' 'PEPMAX' 등 4개 제품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됐다. 'Vigaplus' 'Power Play' 등 2개 제품에는 어지럼증과 구토, 이뇨억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이카린' 성분이 들어 있고 'Max Desire for woman'에는 동물마취제로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힘빈이 함유돼 있었다.
다이어트 기능을 표방한 'Slimdia'과 'Slimbuster X'에는 뇌졸중ㆍ수면장애ㆍ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식욕억제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운 만큼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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