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시장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SM그룹은 이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대한해운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SM그룹이 참여한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법원은 당시 예비협상대상자 1·2순위로 폴라리스쉬핑, 대림코퍼레이션-케이티비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해달라는 관리인의 신청도 허가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인수합병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각각 입찰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수합병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매각작업이 지연돼왔다.
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17일 중으로 본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영업일수 5일 내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SM그룹은 대한해운을 유상증자 1,650억원과 회사채 500억원 등 총 2,15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이날 본계약이 체결돼 1개월 내 인수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대한해운은 2년여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벌커 전문선사인 대한해운은 세계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으로 2011년 초 법정관리 체제를 맞았다. 대한해운 매각작업은 올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가 중도에 인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재추진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어왔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수 자금이 투입되면 성장 동력도 살아날 것”이라며 “대한해운은 포스코 등 안정적인 화주를 대상으로 전용선을 운영하는 전문회사여서 어렵지 않게 난관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SM그룹은 주택건설과 부동산 매매업을 기반으로 한 중견그룹으로 1988년 우오현(59) 회장이 광주광역시에 설립한 삼라건설을 기반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해왔다. 그 동안 진덕산업과 벡셀, 경남모직, C&우방, TK케미칼 등을 인수하며 2조원대의 자산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