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 상시 조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등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665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 보유한 재산은 2,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