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당 국고보조금 허위보고시 2배 감액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정당보조금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허위로 회계보고를 했을 때에는 허위보고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해 보조금에서 감액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 정당이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경우 허위보고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 하는 한편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당은 현행과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지부 및 지구당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자부는 중앙선관위가 최근 대통령령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중단및 감액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요청해왔으며 이에대해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0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중단및 감액에 관한 규정'에서는 회계보고 미이행과 허위보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당해연도에 당해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 당해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토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면서 '허위 회계보고를 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당해 정당이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의 25%를 감액하도록 규정해 보조금 감액규모가 법집행상 비현실적이며 허위성 여부의 판단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중 대부분이 허위인 정당과 일부만 허위인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25%를 감액하도록 해 법집행시 정치적 편파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앙당.지구당 등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 감액규모를 일률적으로 당해 정당이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의 25%로 규정하고 있어 각급 당부중 일부가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감액여부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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