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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 용적률 거래제 도입하자"

국토硏 18일 '토지정책 세미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도심고밀개발 등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18일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토지정책 세미나’에서 토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용적률 거래제는 일정 밀도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보존지구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매입하는 제도다. 이는 개발로 인해 시세차익을 얻는 토지 보유자의 이익과 규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연계해 손익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용적률 거래제를 시행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특별보존지구 등으로 묶여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에 거래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보존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 실장은 용적률 매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시가화예정지 ▦택지개발예정지구 ▦관광단지예정지구 ▦산업단지예정용지 등을 꼽았다. 결국 이들 지역은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보존지구로부터 매입한 뒤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비용과 관련, K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가치를 산정한 결과 용적률 1%의 가치는 ㎡당 955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 주거용 필지와 상업용 필지의 용적률 가치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보다 각각 4.07배, 6.64배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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