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업체들은 매달 10일을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을 계산해서 북측 개성공단사업 총괄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달러화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기준일이 10일이지만 업체들은 사정에 따라 매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월급을 줘왔다.
개성공단에서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우리은행 측은 9일 “예정대로 내일부터 우리 업체들이 우리은행 개성지점에서 돈을 찾아 북측에 월급을 지급할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북측이 현금수송차량의 통행을 계속 막고 있어 북한 근로자 월급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20일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된 월급에 대해선 연체이자까지 붙게 돼 남북 간에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월급지급이 늦어질 경우 북한 측이 우리 업체들에 ‘연체이자’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 업체들은 월급지급이 늦어지면 귀책사유가 북한의 통행 차단에 있는 만큼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북측 근로자들이 철수해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