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경제단체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전체 산업계나 중소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산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특정 업종의 추가 부담비용과 일자리 감소율 등의 전망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포함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3년간의 소급분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당장 소송에서 패한 기업이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액은 6조8,000억원(부품사 1조9,000억원ㆍ완성차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업계가 매년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2조1,000억원임을 고려하면 당장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당해 연도의 추가 부담비용은 무려 9조원가량이나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업의 부담 증가로 자동차 업계의 전체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2만3,436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종사자가 25만9,000여명임을 감안하면 9.1%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일자리 감소뿐 아니라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글로벌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임금으로 야근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초과근로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관련 논의를 위해 발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근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달 5일에는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의 통상임금 논의와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의 신규 투자 의욕을 꺾는 통상임금 확대는 노사가 합의해 수십년간 이어져온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