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로에 쓰러진 취객 치고 달아나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30)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 23일 오후 10시 5분께 청주 흥덕구 복대동 모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주모(34)씨 머리 부분을 차량 앞바퀴로 통과한 뒤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CCTV 자료를 토대로 사고시간대 출입차량 운전자에 대해 수사를 펴다 A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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