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사에 `수업료 독촉` 요구 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에게 수업료 등의 납부를 독촉케 하거나 징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 시ㆍ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업료 납부 독촉 및 징수 업무를 교사에게 맡겨 갈등을 일으키거나 교권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행정직원 미배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교사로 하여금 수업료 등 각종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학생을 독촉하게 하거나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기본취지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업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출석정지 처분을 남용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또는 자퇴를 강요하는 등 비교육적인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해 주거나 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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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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