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ㆍ대구등 6곳 ‘지역노사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사정위원회는 울산ㆍ대구광역시, 경북ㆍ경남ㆍ전남ㆍ강원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노사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금융ㆍ자동차 등 업종별로 노사가 분쟁을 빚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업종별 노사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지금까지는 지역노사정위원회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광역시 이상 지역에는 지역노사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현재 미 설치지역인 울산, 대구, 경북, 전남, 강원도 등 6개 지역에 노사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1년에 2~3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지방노사정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또 노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신속한 타협 및 중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월초에 재경부ㆍ산자부 등 정부 차관 6명과 전경련ㆍ경총ㆍ중기협 부회장 등 사측 대표와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상무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관련기사



전용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