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뮤추얼펀드 조기청산 허용

금융감독원이 뮤추얼펀드의 조기청산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일부 뮤추얼펀드들이 조기청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2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에 앞서 펀드의 조기청산과 공시관련 규정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뮤추얼펀드가 일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펀드설립시 투자자와 약속한 운용기간 이전이라도 펀드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등 일부 뮤추얼펀드들이 조기청산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박현주(朴炫柱) 사장은 『금감원이 조기청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일부 펀드에 대해 조기청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중으로 뮤추얼펀드 운용실적 공시를 강화하는등 뮤추얼펀드와 관련된 규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 시가평가제도가 조기에 실시될 경우 올 연말부터 투신권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시장의 동요를 막기위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 충격을 완화하는 대신 뮤추얼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1년에 두차례 정도 펀드의 운용경과, 손익현황, 주식·채권·예금의 비율등 펀드운용 내역을 담은 편지를 받게 된다. /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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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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