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 삼도동에서 제31차 총회를 갖고 정부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을 막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확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시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80%가 국세에 집중된 구조로 돼 있다"며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부담되는 사업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도록 '지방재정 부담 법령 재·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날 협의회는 시도지사의 의전 기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일 것을 요청했다. 시도지사의 경우 차관급 의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 교류활동을 하고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어 의전 기준을 장관급에 맞춰야 한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또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단체장 수를 1∼2명 더 늘리고 나아가 조례로 행정기구·조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