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지역건설업체의 입찰ㆍ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먼저 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해 1~6등급으로 편성해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경험(실적)평가를 완화했다.
종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곱해 평가하던 것을 해당 등급업체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가령 실적이 100억원인 업체가 지분율이 35%로 참여할 경우 종전 35억원의 실적을 인정받던 것을 100억원의 실적 모두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하지 않고 동일 등급업체끼리 공동계약하더라도 시공경험 보완이 가능해져 해당 등급업체의 입찰 참여와 수주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또 지역업체의 수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비율을 종전 12%에서 16%까지 확대하고 가산평가방법도 종전 주공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전체공사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평가하도록 했다.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업체들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수주 참여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