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보좌관을 포함한 외부인이 국회에서 소동을 벌일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소수 야당의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 점거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사실상 처리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국회에서 소동을 벌여도 국회법 등 내부 규율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제18대 국회부터는 국회 내 폭력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형법상 '국회 모독죄'를 적용해 소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가칭 '국회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을 이달 중에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