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북구,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지역 중소상인 보호" 심의 거부… 진장유통조합 "市에 행정심판"

울산 북구 진장유통단지내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가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반려됐다. 울산 북구는 14일 북구 진장유통단지내 코스트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당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주체인 진장유통사업단지조합은 지난해 8월 지상 4층(연면적 3만593㎡) 규모의 코스트코를 진장유통단지 안에 유치하기로 하고 관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 신청을 했으나 북구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심의를 거부했다. 진장유통조합은 같은해 12월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시의 결정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려 교통개선대책 수정, 내부평면배치 수정 등 진장동유통조합 측이 설계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진장유통조합은 지난달 14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북구가 이번에 반려 결정을 했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북구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구 20만여명의 북구에 이미 대형할인점이 4개나 있어 인구대비 포화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윤 구청장은 "대형할인점 포화상태에서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게 되면 결국 할인점 간 과당ㆍ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중소상인의 몰락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이라고 반려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난립과 대형마트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은 중소상인의 설 자리를 잃게 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서민경제 전체에도 득보다는 실이 많아 지역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장유통조합은 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심의안 조건부 승인에 따라 수정안을 다 반영했는데 결국 건축허가 반려로 돌아왔다"며 "중간유통과정을 줄여 싼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북구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트코 취급 품목은 3,500여개로 일반 대형할인점의 10% 수준 밖에 안 되는데도 일방적인 입점 불가 논리는 북구지역 유통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2012년 8월까지 건축물을 짓지 않으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토지금액의 20%, 수십억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은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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