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나 공급물량을 조종해 폭리를 취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적발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신고자의 신분이 조사나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한 보상금 지급신청도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당국의 조사능력 확대만으로는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담합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합신고자 보상제도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 제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증거를 처음 제공할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정위 내부지침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담합의 결정적인 증거는 대부분 담합 가담업체의 전현직 직원 등 내부 제보자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는 반면 조사나 보상금 신청과정에서 신분노출의 우려가 높고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의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보상금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