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운용 IOC 부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7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40억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 가운데는 삼성전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부터의 기부금도 상당액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이 아들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대기 위해 수만달러를 해외로 밀 반출한 혐의도 잡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국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정에 힘써달라며 김 부위원장에게 뇌물 1억3,000만원을 건넨 부산지역 최대 운수업체인 D여객 이광태(구속) 대표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인사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부산시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 거액의 불법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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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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