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액자산가 '기부금 탈세' 잡는다

기부금단체와 짜고 허위 영수증 발급받아<br>종교시설·학교 등 실제 지출입 내역 조사


세무당국이 기부금을 악용한 탈세를 잡기 위해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종교단체와 의료ㆍ복지ㆍ학교 등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대한 조사에 본격 나선다. 기부금단체와 짜고 가짜로 기부금을 낸 것처럼 영수증을 끊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고액자산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또한 이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이나 이자수익을 얻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1~2012년 귀속분 기부금영수증 중 허위발급 혐의가 있는 기부금단체에 대한 조사를 각급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계산서 등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시하게 돼 있다"며 "이 내용과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 지출입 내역을 대조해 차이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과 영수증 보관내역 등을 점검해 가짜 영수증을 발급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부금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기재부에서 국세청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기재부는 지정 기부금단체를 2년마다 점검해 불법 영수증 발급 등 문제가 드러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에 산재한 기부금단체에 대해 기재부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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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청은 기부금단체를 조사한 뒤 기재부에 지정 취소를 건의하게 된다. 한 조세 전문가는 "정식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대상을 선정하는 데 거쳐야 할 절차가 적어 수시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소득세법상 연간 1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공제 받은 사람의 0.1%는 국세청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확인한 가짜 기부금은 2009~2010년 2,400억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조사비율을 5배 늘리기로 했다.

선량한 의도로 받은 기부금을 오래 묵혀놓고 수익을 얻거나 고가의 외제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쓴 기부금단체에 대한 규제도 추진된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기부금품 모집 후 2년 안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단체의 모금실적과 활용내역을 각 단체의 홈페이지 이외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한데 모아 공개하기로 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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