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폭행한 남편보다는 이를 빌미로 자주 가출을 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한 부인쪽이 가정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29일 잦은 폭행으로 더이상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부인 B(27)씨가 남편 A(27)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에게 폭행을 가한 뒤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빙자하여 수차례 집을 나가는가 하면 집에들어와서도 부부관계를 거부한 부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중매로 만나 지난 97년초 결혼한 이들 부부는 신혼초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종아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집을 자주 나가고 귀가해도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1월 이혼소송을 냈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씨는 항소한 뒤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