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유선전화·인터넷까지 확대

방통위, 신규 고객 대상 'M세이퍼' 자동 제공

앞으로 본인 모르게 명의가 도용돼 이용하지도 않은 통신 요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 야 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이동전화에 한해 제공되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M세이퍼(M-safer)를 25일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뿐만 아니라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등 유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자도 별도 비용 없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 때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단 이 서비스는 신규 가입을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제공되며 기존 가입자 또는 미가입자는 명의도용 알람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명의도용이 확인돼 해당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신고하면 불법 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은 면제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신민원조정센터를 확대 운영,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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