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연금법 국회처리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후 임시국회를 열어 갖가지 밀린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연금법개정안은 가입자들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내년 선거까지 의식해 처리를 미룬채 마냥 세월만 보내고 있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처리하기가 더욱 힘들 뿐더러 내년 5월말까지 계류상태로 있다가 폐기될 경우 2008년에나 조정이 가능토록 법에 규정된 특수성이 있는 법안이다. 현행법이 5년마다 보험급여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올리는 것 외에도 장애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 후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개선내용이 포함돼 있다. 물론 국회는 지난 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덜 내고 더 받도록` 승인한 선심정책의 후유증에 대해 현 국회가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고 불만스러워 할 수도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기본 체계가 엉망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와서야 연금재정추계를 한 당국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 소진돼 현재 18세 이하 계층은 `깡통 연금`을 바라다 볼 처지인데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국회는 지난 97년 보험급여율을 40%로 낮추자는 정부안에 대해 오히려 60%로 올리는 무책임한 결정을 함으로써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킨 전례도 있다. 더욱이 현재처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2008년 이후 노령연금 지급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체납하고 있는 마당에 보험료는 내고도 연금은 타지 못할 처지에 놓일 계층이 국민연금에서 대거 탈퇴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의 연금법개정안을 승인하든 수정하든 간에 논의만큼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도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가 절반을 넘는 만큼 보험급여율을 낮춰 가입자와 기업의 보험요율 상승을 막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제나 민간보험 성격의 비례연금제 등을 결합하는 제도개편도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토해 나갈 문제라고 보여진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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