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외화차입 규제강화금융기관은 앞으로 외화유동성비율 산정때 부채 범위에 무역신용관련 외화지급보증의 20%를 포함시켜야하며 외화유동성 비율은 80%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대외지급능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업무감독규정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부채의 범위에 지금까지는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무역신용관련 외화지급보증을 포함시키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의 20%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외화지급보증의 20%를 포함하는 것을 준용한 것으로 단기 외화유동성비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화유동성비율(3개월내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자산의 비율)을 종전 70%에서 80%로 10%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기로 들여온 외화자금의 80% 이상은 반드시 단기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단기자금의 장기운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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