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에 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주행거리 연동보험 가입자 중 만기 때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 보험료 할인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행거리정보는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방식 가입 소비자는 OBD에 저장된 주행거리정보를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사진전송방식 가입 소비자는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험회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 확인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자동차를 바꿨다면 종전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와 새로 산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를 합쳐 알리면 된다.
또 선할인방식(연간 7,000km 이하로 주행하기로 하고 보험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할인)은 7,000km를 넘었을 경우 보험료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할인받은 보험료 반환 사유가 발생했는데 반환하지 않거나,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등에는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특히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