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녀 교육비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지금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은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만 과세가액에서 제외돼 비과세된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30% 할증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종전과 비교해 최대 8,5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류 의원은 "노인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에게 곧바로 이전시키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증여된 자산이 교육비용으로 지출돼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임에도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체계를 무력화하고 부의 대물림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주민세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정책이 잇따르는 상황에 일부 고소득층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