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일반회계 예산안 134조4천억원
여야, 잠정합의… 정부 원안보다 2조8,000억 증가법사위, 부동산거래세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정쟁 밀려 민생 경제 오히려 위축
새해 예산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가 당초 제시한 131조5,000억원보다 2조8,000억여원 순증한 134조4,0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특별회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64조2,000억원에서 3조9,700억원이 감액돼 전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정부 원안보다 9,600억원 깎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간사간 비공개 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폭 삭감됐으나 지방교부재정교부금 등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고 경기활성화와 서민지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순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공적자금 상환자금 2조3,000억원 가운데 1조원 정도를 감액하고 공무원 봉급조정 예비비도 부분적으로 삭감했다.
이 같은 예산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제외)은 정부 원안인 195조7,000억원에서 9,6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간사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집단소송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처리를 조기에 마무리해 법 본래의 취지를 살려나가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3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