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案 공정성 저해우려” 거래소 반발

정부의 증권선물거래소 연내 상장 계획에 대해 상장 대상자인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 조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거래소 측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래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거래소 상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상장심사 기능에 대해 ▦현재 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를 자율규제위원회로 바꾸고 ▦상장심사 기능을 자율규제기구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정환 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은 “현재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상장심사를 해도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없다”며 “심사기능이 규제보다는 상장과 관련된 품질관리 측면의 기능이 강한 만큼 오히려 독자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그동안 현행 상장심사 부문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재경부는 상장심사 기능을 이관하는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동을 건 바 있다. 또 다른 문제인 수수료 책정에서도 정부는 거래소가 배제된 공익위원회가 책정하고 감독기관이 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수수료는 재경부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와 거래소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다. 이호성 경영지원본부 팀장은 “이미 수수료 책정은 정부의 통제 하에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장 후에도 수수료를 통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정부가 상장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거래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공개(IPO) 일정을 전격 보류하고 거래소의 IPO추진단을 폐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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