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행위에 대해 사상최대규모인 1천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KT가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정통부측이 유효경쟁체제 확보를위해 행정지도를 펴는 과정에서 후발업체와의 담합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다며 `정통부 책임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업체간 가격조정 또는 인상 합의가 유선통신시장의 과당경쟁을 없애고 후발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통부의 행정지도 때문인 만큼 업체의 일방적인 과실로 몰아세울 수 없고, 따라서 과징금 부과에도 이런 주변요소가 감안돼야 한다는 게 KT의논리다.
결국 정통부가 선발업체와 후발업체 간에 적정수준의 경쟁을 유지하는 유효경쟁정책을 펴오는 과정에서 업체간 가격조정 또는 인상 합의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해당사자인 KT의 이런 주장이 거세지자 공정거래위도 사안의 민감성과 파장을감안,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을 불러 공식 입장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 국장은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 천문학적 투자와 소비자들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유선통신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지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거래위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사실관계에 기초한 과징금 중과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유효경쟁체제 확보를 위한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거나 업체가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과대 평가하면서 통신업체가 공정거래법 마저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KT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보다 오히려 행정지도의 주체인 정통부가 곤혹스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통부도 행정지도가 유선통신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유효경쟁 체제를 확보하기 것일 뿐 가격담합 등 명백한 위법행위 마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통신업계의 해석과 대응이 적정 수준을 넘어 위법행위로 확대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따라서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통부 행정지도의 성격과범위, 적정성 및 위법성 내재 여부, 그리고 행정지도에 대한 업계의 해석과 대응등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