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코스닥시장 등록이 불가능했던 LG텔레콤·한솔PCS·온세통신·두루넷·교보증권·조흥증권 등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한통프리텔·신세기통신 등은 증자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킨 후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대규모 설비투자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부채비율이 다소 높은 대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코스닥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세부내용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자본잠식이 50% 미만인 조건으로 완화됐다. 부채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 미만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400% 미만인 조건으로 완화됐다.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이같은 등록요건 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코스닥증권에 등록관련 문의를 해온 대기업은 LG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 등 PCS 3사와 온세통신·두루넷·교보증권·조흥증권·신세기통신·아시아나항공 등이다』면서 『이중 신세기통신과 한통프리텔·아시아나항공 등은 완화된 조건에 미달되나 증자를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뒤 등록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완화된 등록요건을 기준으로 신세기통신은 자본잠식이, 아시아나항공과 한통프리텔은 부채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보증권과 조흥증권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해 주간사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또한 코스닥 등록법인의 거래소시장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법인이 거래소에 상장할 때는 기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1% 이상 주주의 상장 전 1년 동안의 지분변동을 금지하고 있던 조항을 개정,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만 1년간 지분변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