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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규정 대폭강화

7월부터 중량충격음 50dB 이하로 해야

아파트 층간소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신축되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 중 하나인 중량충격음을 50dB 이하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이웃간 소음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중량충격음 기준과 관련해 50dB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 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현행 층간소음 기준은 경량충격음(의자 끄는 소리)의 경우 58dB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dB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이중 경량충격음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하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기술상의 문제를 들어 시행을 연기했는데 7월부터 중량충격음 기준도 충족시키도록 한 것. 건교부는 5월 중 중량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할 계획인데 건설업체들은 중량충격음의 성능기준(50dB)을 만족시키거나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벽식 구조의 경우 표준바닥구조의 바닥판 두께를 현행 180㎜에서 210㎜로 30㎜ 늘리고 라멘조의 경우는 바닥판 두께를 150㎜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환경단체와 주택협회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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