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용회복 중인 中企人도 자금지원 받는다

금융위, 협약·내규 개정


이미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재창업 기업인도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상환을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기업인이 재창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관련 기관 내규가 개정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과 과장은 "이달 초 재창업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기존에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다음주까지 신복위 협약과 관련 기관 내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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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금융위는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기업인들이 신용회복ㆍ채무조정과 더불어 신보ㆍ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최대 30억원)을 활용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신용회복에 나선 기업인들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금까지 신용회복 후 채무 분할상환 중인 재창업 기업인들은 해당 기관에 진 채무를 모두 갚기 전까지는 신규 보증을 얻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 재기 기업인은 "아이템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생산할 자금이 없어 막막했는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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