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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공소유지와 위증인지에 뛰어난 실적을 보인 '공판 우수직원' 11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유지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재판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며 위증인지는 허위 증언을 구분해내는 것을 뜻한다.
우수직원에는 박석용(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검 검사와 이수진(36기) 대구지검 검사, 김재환(38)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등 검사 8명과 정인훈 수원지검 검찰주사 등 수사관 3명이 선정됐다.
대검은 법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유죄 입증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판검사 등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