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 FTA] 분야별 협상 세부내용

자동차 세수 연간 4,000억 감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연간 4,000억원의 자동차 관련 세수가 줄고 우리나라 섬유산업도 미국식 ‘얀 포워드’(원사 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방식이 도입된다. 하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무역구제 분야는 대부분 임의 조항 형식이 돼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으며, 미국 측이 주요 가전제품의 관세철폐 기한을 중기 이상으로 설정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오렌지ㆍ식용 콩ㆍ식용 감자는 FTA 발효 뒤에도 현행 관세가 유지되지만 오렌지주스,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콩은 즉시 철폐된다. 민감 농산물뿐 아니라 명태(15년), 민어(12년) 등 민감 수산물도 관세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 소리나 냄새도 상표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또 기업과 경쟁당국간 사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동의명령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의약품의 경우 특허와 허가를 제도적으로 연계해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시판 허가시 외국 신약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정부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4일 국회에 제공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 보고서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들이다. ◇자동차, 연간 세수 4,000억원 손실=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배기량 3,000㏄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즉시, 이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개편을 수용함으로써 연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나는 소리 등 소리나 냄새도 특허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상표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현행 실손배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전에 법으로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은 다양한 예외조항을 설정하게 된다. ◇농ㆍ수산물 지킬 것은 지켰다=쌀은 양허 예외 대상으로 인정됐고 탈지ㆍ전지분유(관세율 176%), 연유(89%), 식용 감자(304%), 식용 콩(487%), 천연 꿀(243%)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며 국산 감귤과 경쟁품인 오렌지도 감귤성수기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물릴 수 있다. 또 쇠고기ㆍ감귤ㆍ고추ㆍ마늘ㆍ양파는 15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면 되고 인삼 18년, 배와 사과 20년, 포도 17년 등도 초장기 철폐 품목이다. 다만 사과와 배의 경우 후지사과 등 국내에서 주로 유통되는 품목은 20년 철폐이지만 나머지 품종은 10년 관세 철폐다. 냉동 돼지고기는 협정 발효와 무관하게 오는 2014년 1월1일로 관세철폐 시점이 정해졌고 냉장제품은 10년으로 결정됐다. 특히 쇠고기ㆍ돼지고기ㆍ인삼ㆍ고추ㆍ마늘ㆍ양파 등의 경우 수입물량이 기준을 넘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고, 사과ㆍ고추ㆍ마늘ㆍ양파ㆍ인삼 등은 관세철폐 뒤에도 최장 3년간 이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수산물의 경우도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장기 철폐 품목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오렌지 주스(냉동),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콩, 아몬드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위스키와 브랜디가 5년, 맥주가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잎담배는 철폐기한이 10년으로 설정됐다. ◇가전 관세 3년 이상 많아… 섬유, 우리도 ‘얀포워드’=가전제품의 경우 미국의 관세철폐 기한이 3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 고부가가치 품목인 디지털TV는 3년으로 설정됐고 전자레인지와 세탁기ㆍ섬유건조기 등은 무려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섬유의 경우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얀 포워드를 우리 측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보건ㆍ환경ㆍ부동산정책 ISD 완전 배제 아니다=공공정책 무력화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첨예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대상인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에 합의했던 보건ㆍ안전ㆍ환경 정책 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In rare circumstances)에는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문구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조세정책은 별도의 부속서를 둬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 무역구제, 대부분 임의 조항= 우리측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무역구제는 미국 측의 법령 개정 거부로 인해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조항으로 구성됐다. 한미 양국은 제도 및 구체적 사안을 협의할 통로인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반덤핑 제소장이 접수된 후 접수사실을 상대국에 서면 통지하고 조사 개시 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소내용을 협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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