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수회담 늦었지만(사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파업정국이 여야 영수회담 합의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은 국민 모두가 원했던 것으로 다행한 일이다.다만 한달 가까운 파업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손실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대화와 설득에 나서게 된데 대해 정부 여당의 사태파악이 너무 안이했고 독선적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또 최소한 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그런 대화자세를 보여줬더라면 그같은 손실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영수회담 개최 합의는 개정 노동법의 문제점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심의, 재개정 여부를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내에서 조차 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심의가 이 법의 시행전이냐, 시행후냐 하는 시기의 문제가 있겠으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시간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여건은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이 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배경을 살펴보면 책임의 상당부분은 야당에도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독자적인 개정안을 갖고 여야협상에 임했더라면 국회처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 법의 문제점은 노개위의 논의과정과 정부의 조정과정에서 거의가 노출됐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노동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전략 노출을 막는다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구실로만 비칠 뿐이다. 영수회담에서 노동법 해법의 방향이 제시되면 국회에서는 조기에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처리는 합의처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표결처리라도 돼야한다. 또다시 변칙처리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대화는 안하니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앞으로 봄철의 임금협상및 대선정국에 연계돼 올해 내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대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여야 모두 노동법을 대권전략에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야당은 섣불리 합의해 줬다간 대권전략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당을 계속 궁지에 몰 수 있는 재료를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여당은 더이상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의 국회심의가 당리당략에 빠지면 나라 경제는 결딴이 날 것이고 여야 모두 패배자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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