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근무 정부안재계입장 반여 시행시기 대폭 후퇴에도
대상·임금보전·휴일수등 쟁점대립 여전
지난 3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은 내년 7월 공공, 금융, 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6일 노동부가 밝힌 시행시기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사 모두가 이 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일부 정치권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시행시기 대폭 후퇴
노동부는 주5일제를 ▲ 공공, 금융ㆍ보험, 1,000명 이상 대기업 2003년 7월1일 ▲ 500명 이상 2004년 7월1일 ▲ 300명 이상 2005년 7월1일 ▲ 30명 이상 2006년7월1일까지 도입하고 ▲ 3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 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노동부가 밝힌 시행시기와 비교해 볼 때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에서 2005년 7월1일로 1년이 늦춰진 것이고 특히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20명 이상 사업장은 아예 시행시기도 정하지 못했다.
또 초과근로시간 임금 할증률도 노동계가 주장한 50% 대신 최초 4시간은 25%, 나머지는 50%를 3년간 한시적으로 주기로 해 역시 재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임금보전 문제도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만 법 부칙에 명기하기로 해 구체적인 수당까지 명문화하기를 원한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년 근속당 1일을 추가하기로 해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절충했다.
그러나 가장 첨예한 쟁점중의 하나인 주휴일 무급화에 대해서는 부처간의 이견으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최종 입법 난항예고
주5일제 입법은 노ㆍ사 양측의 반발과 부처협의, 정치권 논쟁 등 많은 변수가 남아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2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3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못박지 못한 것은 영세근로자를 소외시키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재계도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주 5일근무제 실시시기를 2005년 1월로 요청했으나, 정부의 입법안에서는 내년 7월로 못박은 점과 임금저하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점도 입법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인철기자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