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3월20일 전산 대란을 일으킨 농협은행ㆍ농협손해보험ㆍ농협생명보험ㆍ신한은행ㆍ제주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특히 농협의 경우 2011년 4월 해킹으로 은행 업무가 마비되고 이후에도 전산 사고가 잦았다. 금감원도 전산 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무겁게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신충식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중징계가 예상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에 은행과 임직원에게 경징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 등의 정보기술(IT) 부서는 농협중앙회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중앙회는 농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항을 농식품부에 통보해 제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2017년부터 농협은행이 직접 IT 부서를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에서 발생하는 전산 사고에는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중앙회에 위탁했던 IT 업무를 가져와 보험 등 금융계열사 전산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