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2월 10일] 노조전임자 무임제도 유명무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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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놓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상급단체 파견 노조원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문제를 타임오프의 범위와 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 그리고 심의위가 노사 양측 추천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 안대로 된다면 노조가 전임자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노조원을 파견할 경우 그 노조원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그에게 적용될 유급시간을 다른 전임자가 쓸 수 있게 된다. 이는 유급전임자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초래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또 상급단체의 노조원 파견을 부추겨 상급단체 비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노조법 입법과정에서도 타임오프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문구를 넣어 혼란을 일으켰다. 당초 노사정은 타임오프제의 범위를 노사협상ㆍ고충처리ㆍ산재예방 등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는데 한나라당은 여기에다 '통상적 노조유지관리 업무'를 포함해 법을 통과시켰다. 노조유지관리 업무는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커 전임자 임금금지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는 타임오프제의 시간한도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조원 수를 제한하고 범위와 한도를 심의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상급단체 파견 노조원를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들고 나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의 일련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는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그렇다 해도 법과 제도의 기본취지까지 왜곡해서는 안 된다. 타임오프제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 한 제도가 되고 노사관계 선진화도 요원해진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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