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술·출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수도권 중기업으로도 확대돼,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계의 부담이 다소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판업계는 연간 87억원의 조세감면 및 고용유발 65명 수준의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예술·출판업계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연간 감면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이름만 ‘중기업’일뿐 규모가 영세한 예술·출판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혜택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종에서 소기업만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혜택(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 이외 지역 소기업 30%, 중기업 15%)을 받아왔다. 중기업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혜택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예술·출판 중기업도 수도권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10%를 감면받게 된다. ‘창작예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출판업’의 경우 50인 이상 ~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부가가치 유발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산업 중 하나인 뮤지컬 등 공연예술업계가 자금 부담을 덜고 투자여력을 회복함에 따라 공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공포 후 시행되며,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