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사 '유심 이동' 절차 간소화

방통위, 4월부터 3G단말기 식별 고유번호 IMEI 공유

SetSectionName(); 이통사 '유심 이동' 절차 간소화 방통위, 4월부터 3G단말기 식별 고유번호 IMEI 공유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앞으로 휴대폰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ㆍ유심)의 이통사간 이동 절차가 간편해 지고, 이용자가 단말기 없이 유심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심을 활용한 이통사 전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사용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에 유심만 바꿔 끼우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이용자가 유심을 이동하려 할 때 기존 이통사가 새로 가입하려는 이통사에 IMEI 정보를 지연 발송하는 등 가입자 이동을 막아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없이 유심만 판매하는 것을 기피하는 등 정부의 '유심 잠금장치 해제'정책의 근본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용자들이 유심만 별도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가입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G 가입자 중 같은 이통사내 유심 이동은 424만명에 달했지만, 이통사 간 유심 이동은 3,390명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통사들이 유심 가격을 통신전용은 2,000원, 통신ㆍ금융 등 복합용은 1,000원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통사들이 가입비를 받으면서 유심을 7,000~1만1,000원씩 받으며 판매하는 것은 '가입비용 이중부과'라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유심 제도 개선은 서비스와 단말이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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