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돈육선물 내달부터 거래될듯

돈육선물거래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9일 “위탁증거금률을 21%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돈육선물 상장 규정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최근 넘겨받았으며 이달 중 규정 확정을 거친 후 다음달에는 돈육선물을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탁증거금률 21%라는 것은 기존 선물투자자라면 계약당 약 100만원만 내면 돈육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돈육선물 1계약의 가격은 1,000㎏에 실물가격을 곱한 수치로 결정된다. ㎏당 4,800원가량인 지금 돼지고기 시세를 감안하면 돈육선물 1계약당 가격은 약 48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현 시세와 위탁증거금률을 적용하면 1계약당 가격(480만원)의 21%인 100만8,000원만 있으면 돈육선물 1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거금률이 14%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날 정오까지 증거금을 채워놓아야 하고 신규 거래 참여자는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야 한다. 돈육선물이 ‘T+2일’ 결제로, 거래일로부터 이틀 후에 결제되는 만큼 시간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감안해 증거금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돈육선물의 거래시간은 매일 오전10시15분부터 오후3시15분까지이며 결제일은 매달 세번째 수요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돈육선물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100계약 단위로 돈육선물의 대량 보유 현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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