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崔지경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보게재 연기"

"4월국회 이후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4월 국회 이후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고 최 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며 "최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뒤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기업을 현재 156개 품목에서 277개 품목으로 늘리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께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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