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앞으로 환경마크 제품과 재활용품 등 친환경상품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매년 11월까지 다음해 품목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상시 지원하는 `친환경상품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환경부는 5일 공공기관별ㆍ품목별 친환경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정ㆍ이행하고 조달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내년 17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 등 2,900개 공공기관은 매년11월 말까지 다음해 품목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이를 분석, 협의과정을 거쳐 의무구매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법률안은 특히 공공기관들은 일반상품보다 가격이 10% 이내로 비싸더라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이 상품들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급촉진을 위해 이를 상시 지원하는 친환경상품 지원센터가 설립돼 구매담당자와 조달기관ㆍ지원센터간 구매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구매담당자가 친환경상품을 구입해 예산을 절감할 경우 장려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