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인천공항에너지 인수시 사업성검토 부실 무리한 인수”

“인천공항에너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제외 법인세 절약 방안마련 통보”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파산 위기에 몰린 민간투자사업체인 인천공항에너지에 대해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이 같이 드러났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지속적인 경영 손실로 2008년 말 현재 자본금 529억8,200만원이 완전히 잠식됐고 2009년 말 현재 추가 부채가 16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서울항공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2009년말 객관성이 떨어지는 주식 가격산정 용역보고서 등을 근거로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총 채무 1,613억원 포함)를 인수하도록 했다는 것. 감사원이 보고서를 재검토해 열판매단가를 주택용과 업무용 등 용도별로 재산정한 결과 보고서(1주에 4,193원)와 달리 주당 가치가 -823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수익기간을 길게 평가하는 등 사업성을 과대평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설립해 운영하는 부실회사를 인수할 때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한 뒤 사업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인수하도록 서울항공청과 인천공항공사에 각각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가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에너지의 100%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에너지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서 제외해 법인세 등을 절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인천광역시가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금 공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의 업무처리 부주의로 발생한 예산 낭비와 관련, 담당직원들에게 총 9,700만원을 인천시에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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