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대사업자 신용보증 확대

임대사업자 신용보증 확대 임대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인하 앞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임대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민간 임대사업자가 2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돼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1인당 6,000만원(연리 7%)으로 한정돼있어 2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하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기준을 1인당이 아닌 1가구당으로 변경, 동일 임대사업자가 2가구를 매입할 경우는 1억2,000만원, 3가구일 경우는 1억8,000만원까지 보증해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건교부는 또한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임대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리를 현행 7%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월 중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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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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